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서면-2025-원천-2174 [원천세과-286] 선고일 2026.04.02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단,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음

• 위 기금은 회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복지비, 휴양시설 이용료 등의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관상 목적사업과 일치함

• 질의인의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선택적복지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회사가 정한 신용카드를 개인 명의로 발급하여 직접 대금 결제한 후 지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의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이용 시 결제단계에서 내 포인트를 차감하고 있음

• 질의인이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가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선택적복지비 등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개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로부터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이라 한다) 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 분의 25 (이하 이 조에서 " 최저사용금액 " 이라 한다) 를 초과 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등소득 공제금액 " 이라 한다) 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 를 사용 하여 그 대가 로 지급 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 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

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의 비용 에 해당 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특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 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 의

2.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 가스료ㆍ전화료 (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ㆍ아파트 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5. 리스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 의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0 의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

95 조의 2 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 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여신전문금융업 (與信專門金融業)" 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 신용카드업 " 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 (業)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代金) 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 의

2. " 신용카드업자 " 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 신용카드 " 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證票) 로서 신용카드업자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2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 신용카드회원 " 이란 신용카드업자 와의 계약 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를 발급받은 자 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 는 발급신청 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 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

이 신청 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算定)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 (保證) 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信用供與額) 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 를 발급 할 수 있다.

1.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관련예규·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 -348(2007.3.14.)

○ 서면 -2020- 법령해석소득 -4086(2020.12.3.)

5. 회신내용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6.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단,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의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